안녕하세요, 주눅입니다.
5월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분들은
하셔야할 일이 있으신데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저도 작년까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연말정산을 진행했었다가
전역(퇴직)을 하고 대학원생이 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고 과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 배너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모두채움(환급)'을 안내받은
환급(납부)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해당 내역을 보고 바로 신고하면
원클릭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혹시 모르는 '누락'을
알아보기 위해
'아니오'를 클릭하였습니다.
2.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과정 후기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이 나오면
'기본사항'부터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까지
천천히 읽어봐주시면 됩니다.
위 화면은 신고 과정은 아니고,
신고를 위한 가이드북으로
미리 이해하고 진행한다면
시간을 많이 아끼고 놓친 부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읽은 후에는
위 화면에서 본인의 유형에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고에 앞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 안내자료가
요약되어 출력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산출되었는데요.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소득의 경우 경비처리가 되어
실제 수령했던 급여에 비해
종합소득은 낮게 산출되었습니다.
위 같은 절차로 계산된 세액이
-614,710원으로
처음 '모두채움(환급)' 서비스에서 나온
금액과 동일한데요.
그래도 저는 각 항목이
정확하게 공제되었는지
다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3.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소득 공제

저 같은 경우 근로 소득과 함께
대학원 연구비,
그리고 교내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에서 받은 활동비 등
여러 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작년에 얼마의
소득이 신고되었는지
처음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저는 부양가족이 없기에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역 전 군인연금으로 납부했던
약 110만원 정도를 공제받았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현재
세대주가 부모님으로 되어있고
소유주택이 있기에
아쉽게도 소득공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전역했기에,
1월부터 6월 간 사용했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통해
약 54만원정도 공제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의 경우는 비용처리로
대신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를 통해
1월~6월 자료를 불러와서
소득공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5,000원정도가
더 공제되었습니다 (!)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율을 고려하였을 때
약 2천원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티끌도 잘 챙겨야겠죠~?

최종적인 과세표준 금액은
약 1,514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니
산출세액은 약 101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소득공제가 끝났으니 이제
세액공제를 할 차례입니다.
4.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세액 공제

최초 세액공제는
54만 6,318원으로
계산되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냈던
연금저축, 기부금만 해도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 같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았습니다.
역시나 연금저축펀드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두 세액공제만 하더라도
약 50~60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기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억울할 뻔 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부터 간소화자료를 통해
작년에 납입한 2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30만원을 적용해줍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타소득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처리하여 신고하기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된 화면입니다.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어
기납부 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중복으로 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표준세액공제(13만원)이 최초 입력되어있었기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반영이 안되어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해제하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니
결정세액이 약 2만 3천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중복적용하였을때
연금저축펀드를 최대치로
적용하지 않았기에
표준세액공제를 해제하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였을 때가
사실상 더 많이 환급받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준다음
신고서를 제출해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는 항상
10%의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합니다!
왜냐면 홈택스에서 하는 종합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 환급이 따로 없기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위택스 지방소득세 환급 신고도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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