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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by 한국인 투자자_주눅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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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눅입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청년 분들께서 이러한 좋은 정책을 단순히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출처: 인천광역시)

 

바로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인데요. 아래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좋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1.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종합)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은 작년(2024년) 2월부터 시작되어 다음달 25일에 마감이 될 예정인데요. 인천시 청년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인천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19~34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5~39세 :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부평구, 동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2.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 절차 (출처: 인천 청년포털)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위와 같이 총 4가지 단계의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중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단계 지원금 신청절차에서 구비서류를 잘 제출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필수)
  • 소득, 재산 신고서 (필수)
  • 서약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필수)
  • (월세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필수)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종류 무관)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
  •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 (선택)

 

* 추가서류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저는 아쉽게도 해당 사업에 지원 자격이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해당이 되시는 인천시 내 청년 분들은 서류를 잘 구비하고 신청하셔서 시에서 제공하는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좋아요' 와 '댓글' 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포스팅을 발굴하는데에 큰 힘이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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